미국비자

미국전자여행허가 (ESTA)

  • 1발급 후 2년 동안 횟수에 제한 없이 1회 최대 90일까지 체류 가능한 복수 비자
  • 2ESTA는 전자여권으로만 신청 가능
  • 3미국 관세국경보호청(CBP)의 발표에 따라 2022년 5월 24일 12시부터 ESTA (전자여행허가) 수수료가 인상되었습니다.
 수속기간 유효기간 체류기간 금액
1박2일발급후 2년90일7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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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제출 구비서류

1. 비자 신청서 (페이지 하단 비자 신청하기 클릭 후 작성)

2. 전자여권 사본

  • 1ESTA 신청이 승인되었으나 여권이 2년 이내에 만료되는 경우, ESTA는 여권 만료일까지 유효합니다.

추가 내용 및 주의사항

  • 1이전에 미국비자 거절자는 ESTA 신청이 불가합니다. 별도의 방문비자 (B1, B2) 신청 필요
  • 22011년 3월 이후 이란, 이라크, 리비아, 북한, 소말리아, 수단, 시리아, 예멘, 쿠바를 방문한 기록이 있을 경우 ESTA를 통한 미국 입국이 불가합니다.
  • 3다음과 같은 경우 ESTA 승인을 새로 받아야 합니다.
    - 새 여권을 발급받은 경우
    - 개명한 경우
    - 성별을 변경한 경우
    - 국적이 변경된 경우
    - 부도덕적인 범죄로 인해 유죄 판결을 받거나 전염병에 걸리는 등 상황이 변경된 경우